주주제안 받았다면…소수주주권 행사 처리 내역 상세히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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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은 주주제안권 행사 현황 공시를 개선했다.
주주제안권은 소수 주주가 이사 선임, 배당 등의 사항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지배구조와 주주 환원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 행사 기업 수가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
또 주주제안권 행사자와 안건 내용, 주총 목적사항 포함 여부와 거부 사유 등을 자세하게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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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은 주주제안권 행사 현황 공시를 개선했다. 소수 주주가 회사에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제안한 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뜻에서다.
11일 금감원은 주주총회 전후로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에 ▲주주제안권 제기 사실 ▲주주 제안의 주총 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 경과 ▲주총 결과 및 논의 내용 등을 기재하게 했다. 시행일은 이달 12일부터다.
주주제안권은 소수 주주가 이사 선임, 배당 등의 사항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 중 3% 이상을 보유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1%(자본금 1000억원 이상 시 0.5%)만 있어도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지배구조와 주주 환원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 행사 기업 수가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 2020년만 해도 정기 주총에 주주 제안 안건을 포함한 회사는 26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46사로 늘었다.
앞으로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주주제안권 행사 현황을 빠짐없이 공시해야 한다. 과거엔 사업연도 말부터 주총 전까지의 기간은 사업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는 주총 직전까지 주주제안 제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주주제안권 행사자와 안건 내용, 주총 목적사항 포함 여부와 거부 사유 등을 자세하게 써야 한다.
주총 후엔 기업은 분기보고서로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주총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주총 결과에는 안건 이름과 결의 내용, 안건별 주요 논의 내용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 서식 개정으로 기업의 주총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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