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 행사, 투자자에 충실히 알려야"…금감원 '공시서식' 개정

신건웅 기자 2024. 4.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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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장사가 주주제안에 관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충실히 알릴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주주제안권 제기 사실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 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 내용 등 일련의 과정이 주주총회 전·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에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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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감독원은 상장사가 주주제안에 관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충실히 알릴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 정기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기업 수(12월 결산 법인)만 하더라도 2020년 26사에서 지난해 46사, 올해도 40사로 늘었다.

그러나 제한된 기재 범위 및 명확한 작성 지침 부재 등으로 적시에 충분하게 공시되고 있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 판단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주주제안권 제기 사실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 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 내용 등 일련의 과정이 주주총회 전·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에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

우선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을 사업보고서(주총 1주 전 제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일까지 내역을 모두 기재해 투자자가 주주총회 전 주주제안 제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재 사항을 △행사자 △주총 목적 사항(안건) 포함 여부 △거부 사유 △진행 경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표 형태의 작성 양식을 제공해 회사의 주주제안 처리 경과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개선했다.

특히 분기 보고서부터 주주총회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투자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기업은 투자자에게 주주총회에서 논의되는 안건과 관련한 필수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위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해서 발굴·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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