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 받은 상장사, 안건 상정·논의내용 의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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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들의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관련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부터 △주주제안권 제기 사실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 여부 및 처리 경과 △주총 결과 및 논의내용 등을 정기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기 주총이 끝난 이후 제출하는 분기보고서에는 주주제안 안건을 별도로 표시해 논의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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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직전 접수된 주주제안도 사업보고서에 반영
공시내용도 강화…주주서한은 공시대상에서 제외
상장사들의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관련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이제부터 상장사들은 정기보고서 제출일 직전까지 접수된 주주제안을 곧바로 공시해야 한다. 주주제안 내용과 안건 상정 여부를 비롯해 주총 통과여부, 주요 논의 내용도 알려야 한다. 행동주의 움직임이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주주들에게 정보가 더욱 투명하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부터 △주주제안권 제기 사실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 여부 및 처리 경과 △주총 결과 및 논의내용 등을 정기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소수주주권은 상법상 일정 지분 이상 보유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주주제안권, 주주대표소송 제기권, 회계장부열람권, 주총소집청구권, 이사해임청구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주주제안권은 지분 3%를 보유한 주주라면 주총에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상장사는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 1%(자본금 1000억원 이상 기업은 0.5%)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주주제안을 받은 회사는 법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안건이 아니라면 이사회를 열어 제안받은 안건을 주총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주제안을 받은 기업도 늘고 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주주제안 안건을 주총에 올린 기업은 △2022년 27사 △2023년 46사 △2024년 40사로 집계됐다. 반면 관련 공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보고서 공시 범위 자체가 직전연도 말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주총 전까지 행사한 주주제안은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지난해 주총 기준 주주제안권 행사기업의 56%가 행사현황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번 서식 개정으로 기업들은 통상 주총 일주일 전인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주주제안 안건 제목만 간단히 적었지만 이제는 주주제안권 행사자, 안건 내용, 주총 목적사항 포함 여부, 거부사유 등 처리경과를 상세히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정기 주총이 끝난 이후 제출하는 분기보고서에는 주주제안 안건을 별도로 표시해 논의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안건명, 결의내용은 물론 주요 논의내용도 상세히 적어야한다. 실제 주총시 안건과 관련해 주고받은 질의응답과 찬반토론의 주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 내용은 올해 1분기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금감원은 이번 서식 개정으로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경과와 논의내용을 적시에 충실히 공시할 수 있다"며 "주총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되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주주서한 발송도 공시 대상에 넣을지 검토했지만 이번에는 제외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서한은 법상 권리가 아니라 범위가 넓다. (공시 대상에 넣을지) 검토를 진행했지만 일단은 제외하기로 했다"며 "당분간 주주서한을 공시대상에 넣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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