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첫 재판서 '건설업체 뇌물 수수' 혐의 부인
해당 업체에 아들 1년간 채용하게 하기도
인테리어비 혐의 수사 중 추가 혐의 포착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첫 재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속된 임 전 의원은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 취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임 전 의원 측은 "자세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지만,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지역구 업체 대표 A(54)씨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아들을 이 업체에 약 1년간 고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임 전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A씨는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 계획에 대해 민주당 측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부정적인 입장임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권 유지와 확보를 위해 임 전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정치인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었다"며 "이에 A씨는 임 전 의원에게 식사 접대, 행사 개최, 임 전 의원의 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임 전 의원 또한 A씨에게 소속 정당의 정치 활동을 도와달라고 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을 카페처럼 꾸며 선거 운동에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A씨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임 전 의원의 아들을 고용해 임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의원 아들의 경력과 학력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업무와 무관하고, 코로나19로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고용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매월 3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 전 의원은 2021년 2월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는 등 A씨로부터 총 1억21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다른 지역구 업체 임원 B(53)씨에게는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해당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하고, 약 158만원의 골프의류를 받는 등 총 13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제기됐다.
A씨는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B씨는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8일과 10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 의원회관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지난 2월26일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같은 달 29일 서울동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8월 말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임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의원이 또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성형수술과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대납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수수액이 1억원대로 늘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A업체가 연관된 사업에 대한 국가, 지자체 예산 배정 등에 관여하고, 지자체 관계자를 통해 B업체 사업 수주를 돕는 등 뇌물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들과 유착관계를 쌓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취득한 범죄수익 총 1억1565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8일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아울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의원이 2021년 4월께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3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지난 2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임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백종원 "소유진, 나보다 술 잘 마셔…데이트 후 힘들어 링거 맞기도"
- [인터뷰] '만취' 경수진 "저 만나보니 제 성격 느껴지시죠?"
- "결국 내가 죽었다"…김광수, '티아라 왕따사건' 전말 공개
- "父 가정폭력, 母 월급 갈취에 뇌전증 증상" 충격 사연
- "김건희 행위 '국정농단' 칭할 수 있나" 국립국어원에 올라온 게시글
- '흡연 논란' 옥주현, 이번엔 목에 장침 꽂아 "흔치 않은 일"
-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무릎 꿇고 엄벌 탄원(종합)
- [단독]'화천 토막 살인' 軍 장교, 살인 후 피해자인척 보이스톡…미귀가 신고 취소 시도
- 죄수복 입은 김정은 철창 안에…스위스에 걸린 광고
- 한지일, 100억 잃고 기초수급자 "고독사 두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