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보증금·월세 등 거주요건 폐지…대상자 확대

임은수 기자 2024. 4. 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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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은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12일부터 신규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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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소득 재산 요건. 국토부 제공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은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12일부터 신규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때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이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면 가능하다.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청년 본인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 규모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된다.

또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 기간도 연장할 예정이어서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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