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스 3kg 85명에게 부실급식" 논란된 세종 어린이집 '존폐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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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스 3㎏을 85명에게 제공했다'는 부실 급식 의혹이 제기됐던 세종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원아 감소로 인해 운영난에 직면하면서 '존폐 기로' 처지에 놓였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급식 비리와 시설 무단 점거, 횡령 등의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한솔동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감소해 내달부터 시의 인건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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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스 3㎏을 85명에게 제공했다'는 부실 급식 의혹이 제기됐던 세종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원아 감소로 인해 운영난에 직면하면서 '존폐 기로' 처지에 놓였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급식 비리와 시설 무단 점거, 횡령 등의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한솔동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감소해 내달부터 시의 인건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 원아 수가 이달 들어 5명까지 줄었다"며 "인건비 지원 기준인 8명 미만으로 떨어지게 돼 내달부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어린이집 원생은 논란이 불거지기 전 80여명에서 현재 크게 감소한 상태다. 직원은 원장과, 담임, 조리사, 시간연장교사 등 4명에 불과하다.
시는 그러나 이 어린이집에 대한 계약해지와 함께 '폐원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최근 A원장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어린이집 위탁계약해지를 검토했으나, A원장이 항소한 만큼 현재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적 절차가 최종 마무리될 때 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시의 직접적인 조치가 보류됨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의 파행 운영도 당분간 불가피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시가 어린이집의 자진 폐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안일한 행정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급식비리' 논란에 더해 직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60)은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은 지난달 2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난해 6월 학부모와 간담회를 끝낸 뒤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배웅하는 동안 교사 B씨의 업무용 개인컴퓨터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열어 교사들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촬영하고 문서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부터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고 갈등을 빚던 교사 10명이 무더기 퇴사해 파행을 빚었다. 이와 함께 '돈가스 3㎏을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급식비리 및 부실운영 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일었다.
당시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명이 원장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내면서 A씨는 직무정지 상태에서 시 감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시가 지난해 9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A원장이 복직했고, 이에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일부 학부모들은 A씨를 영유아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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