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119구급대원에 폭언·폭행 절대 안됩니다"

김종효 기자 2024. 4. 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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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해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3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0건이 발생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보장하고자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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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해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3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0건이 발생했다. 이 중 피의자 5명은 벌금형, 1명은 징역형, 1명은 집행유예, 3명은 재판 중인 상황이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보장하고자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과 구급차량 실·외 폐쇄회로(CC)TV를 활용하고 있다.

또 구급차량 내·외부에 폭행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급차 내부에 장착된 폭행경고버튼과 자동신고버튼을 활용하는 등 구급대원 폭언·폭행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들도 누군가의 가족"이라며 "일선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시민이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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