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해도 최소운행률 의무화…서울시 대대적 버스개혁 추진
노선중복 정리기준 마련·감차로 재정 건전화·친환경버스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대대적인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파업 때도 중단없는 버스 운행을 위한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안정적 버스 서비스를 위한 경영 관리 방안까지 종합적 현안을 다뤄 올해 20주년을 맞는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노조 파업 시에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시의 중재로 오후 3시께 노사가 임금 협상에 합의하면서 파업은 11시간 만에 종료됐다.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임에도 이번 파업으로 95% 이상 버스가 운행을 멈췄다.
일부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들의 버스 운행을 차로 막아 세우는 등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한 사례도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내버스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돼있지 않다.
이에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다. 이와 달리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사업은 지정돼 있어 전면 파업에 나서도 '필수인력'은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률은 준수해야 한다.
시는 또 안정적 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다만 운송수지 적자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승객감소로 인한 운송 수입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상승, 높은 인건비 등 운임 비용 증가의 결과로 2022년 운송수지 적자는 8천571억원에 달했다.
또 이번 임금협상을 통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평균임금은 월 523만원(평균 근속연수 8.43년 기준)이 됐다. 이는 다른 시도의 운수종사자 임금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 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버스를 2026년까지 2천498대(전기버스 2천355대·수소 버스 143대) 도입할 예정이다.
버스회사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광고 수입금 확대를 위한 다변화 방안도 모색한다.
광역급행철도(GTX), 경전철, 광역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 시내버스의 중복노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용역을 통해 중복노선을 재편하고 건강한 수송 분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시내버스가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민간자본 진출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진입-운영-이탈 단계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배당 제한 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공적자금으로만 연명하는 부실기업은 법정관리, 인수합병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년간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안정적 운영을 추구해왔으나, 그간의 다양한 교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며 "버스 파업으로 인한 문제점까지 보완한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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