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에 성적조작 강요까지… 진주서 중학교 설립자 구속

박영수 기자 2024. 4. 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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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설립자가 교사 채용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고 성 비위로 파면된 후에도 학교 교육보조금을 횡령하고 자녀 시험 성적을 조작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또 B 씨는 성 비위 사건으로 교장에서 파면된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설립자 직위를 이용, 허위로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등록시켜 수천만 원 상당의 인건비와 학생 방과 후 수업료 등 교육보조금을 챙기는 등 2년간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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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학교법인 설립자가 교사 채용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고 성 비위로 파면된 후에도 학교 교육보조금을 횡령하고 자녀 시험 성적을 조작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같은 혐의(업무상 횡령·배임 등)로 진주 소재 A 사립중학교 법인 설립자 겸 전 교장인 B(50대)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C(60대) 씨 등 B 씨의 친인척 3명과 범행을 도운 D(40대) 씨 등 교사 5명, 기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지난 2017년 A중학교를 설립하고 사회과목 교사를 채용하면서 채용 대가로 그 교사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성 비위 사건으로 교장에서 파면된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설립자 직위를 이용, 허위로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등록시켜 수천만 원 상당의 인건비와 학생 방과 후 수업료 등 교육보조금을 챙기는 등 2년간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B 씨의 교사 채용 대가와 횡령 금액은 총 3억 원에 달한다.

이 밖에 B 씨는 2022년 7월 자신이 설립한 중학교에 다니던 자녀의 1학기 기말시험 오답을 교사를 압박해 정답으로 채점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해당 교사는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2021년 교내 성 비위 사건으로 교장에서 파면됐으며 이후 설립자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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