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입건 1550명… 당선인 수십명 기소 가능성
양문석 ‘재산축소’수사 대상
조지연·서천호는 ‘허위 경력’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
검·경 수사에도 속도 높일 듯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간 고소·고발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당선인 가운데 수십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무더기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등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1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지난 7일 기준 검찰에 650여 명, 경찰에 900여 명이다. 선거일 신고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2000건이 넘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이 기간 동안 기소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검·경의 신속한 수사가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선거전담 수사반을 꾸려 비상근무를 실시 중이다.
논란을 빚은 당선인들 중 일부는 이미 수사 대상에 올랐다. ‘불법 대출’ 의혹을 받은 양 당선인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 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는데, 재산을 축소 신고한 점이 허위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안산상록경찰서에 안 당선인을 고발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관위가 직접 고발한 사건은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선관위 고발 외에도 후보 직접 고소·고발 사건 중에서도 상당수가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허위 경력이나 재산 신고 누락을 지적한 사례도 있다. 조지연(경북 경산) 국민의힘 당선인의 경우 선거공보에 ‘허위 경력’이 기재된 것으로 드러나 경북도 선관위가 투표소 관련 공고문을 게재했다. 선관위는 조 당선인이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실제보다 더 길게 작성한 것으로 봤다. 김용만(경기 하남을) 민주당 당선인 역시 재산 신고를 누락해 경기도선관위로부터 정보공개 신고 누락 결정을 통보받기도 했다. 창업한 회사의 주식을 재산 내역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당선인 역시 대학원 학력을 잘못 표기해 경남도선관위로부터 ‘선거벽보 학력에 관한 이의제기 결정내용 통지’를 받았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선 선거일 기준 당선인 94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에서는 104명이 입건되고 33명이 기소됐다. 기소자는 다소 줄었다. 이 때문에 20·21대 총선에 비해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당선인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당선인 역시 줄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20대에는 7명, 19대 10명, 18대 15명이다.
이현웅·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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