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만취공무원, 징역 3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했던 만취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51)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일…반성" 선처 호소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했던 만취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51)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2시20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 가량 승용차를 몰았다.
잠시 도로에 정차했던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다시 차량을 몰았다. 당시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넣고 있었던 경찰관은 그대로 20m 정도 끌려가다가 넘어져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후 제주시 종합경기장 인근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차량 안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특히 공무원인 피고인이 제주 지역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 대해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더 무거운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27년간 상당히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해 온 점, 상당히 많은 지인들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라며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