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기관에도 정보공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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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만 수립했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 장이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평생교육기관의 수강료와 교육과정 등의 정보가 공시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은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수립하도록 했다.
4795개 평생교육시설(2023년 4월 기준)에 대한 정보공시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 유형별로 공시항목 및 범위, 공시횟수, 시기 등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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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장이 수립 가능
시·도지사만 수립했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 장이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평생교육기관의 수강료와 교육과정 등의 정보가 공시된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이 지난해 4월 이뤄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은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수립하도록 했다. 4795개 평생교육시설(2023년 4월 기준)에 대한 정보공시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 유형별로 공시항목 및 범위, 공시횟수, 시기 등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다양한 평생교육 분야의 학습계좌 평가인정 학습 이수 결과를 학점, 학력 등으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끝으로 이어 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전문인력의 기준을 기존 5명에서 1명으로 완화해 규제개혁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법령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 및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연내에 법령 해설서 개발·안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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