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요양병원서 의료진 몰카 촬영, 60대 집유

변재훈 기자 2024. 4. 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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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의료진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여성화장실에 숨어든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입원 중인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3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옷 갈아입는 의료진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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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신이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의료진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여성화장실에 숨어든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입원 중인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3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옷 갈아입는 의료진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병원 여성화장실에 성적인 목적을 갖고 몰래 침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용변이 급해 가까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을 뿐이다"라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진술 번복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범행 방법과 횟수, 촬영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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