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 월세 규모 관계없이 2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호건 기자 2024. 4. 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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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월 소득 134만 원 이하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보증금, 월세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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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월 소득 134만 원 이하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보증금, 월세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다른 요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원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가 1억 2천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내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ttp://www.bokjiro.go.kr ]

(사진=연합뉴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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