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파업해도 '최소 운행 의무화' 추진…"시민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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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버스 파업으로 인해 버스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시내버스 운영 개선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철도 및 도시철도와 다르게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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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절약 친환경 버스 확대·노선 중복 정리 기준 마련 등도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는 버스 파업으로 인해 버스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시내버스 운영 개선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철도 및 도시철도와 다르게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다.
시는 노동조합법이 개정돼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률은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시민의 출퇴근길 불편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
연료비 절감을 위해선 친환경버스를 2026년까지 2498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수익 확대를 위한 버스회사의 경영혁신 유도, 광고 수입금 확대를 위한 다변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GTX, 경전철, 광역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 시내버스의 중복노선 문제를 재편하고 수송 분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선 조정 기준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민간 자본 진출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진입-운영-이탈 단계별로 관리 대책도 마련해 실행하고 있으며 배당 제한 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메뉴얼을 개정한다. 공적자금으로만 연명하는 부실기업은 법정관리, 인수합병 등을 통해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년간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해 왔으나 그간의 다양한 교통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며 "최근 버스 파업으로 95%에 가까운 버스가 운행 중단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드렸던 만큼,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점까지 보완한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된 준공영제 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이해 준공영제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민간자본 진입, 경전철 등 대체 수요의 확대, 자율운행 도입 등 변화된 사회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최적 버스 대수 및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회사 수 산출, 중복노선 기준 설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버스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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