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PF 보증 이용 부실 사업장 지원

서정화 2024. 4. 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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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이용하는 부실 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PF 보증 이용 사업장 가운데 시공사 부실 발생 이후 선제적 자구 노력을 이행 중인 경우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대출금을 준공 후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유예해주는 한편,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자사 보증부 대출보다 선순위 담보 취득을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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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이용하는 부실 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PF 보증 이용 사업장 가운데 시공사 부실 발생 이후 선제적 자구 노력을 이행 중인 경우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특례 보증은 올해 12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대출금을 준공 후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유예해주는 한편,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자사 보증부 대출보다 선순위 담보 취득을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출 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고 100%로 높인다. 자금 지원 시기를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도덕적 방지를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 등 사업장별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최준우 사장은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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