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33번·여자 화장실 침입 60대 남성…재판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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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여성 화장실로 침입해 훔쳐보려 한 60대 요양병원 환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요양병원 환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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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여성 화장실로 침입해 훔쳐보려 한 60대 요양병원 환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요양병원 환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부터 6월14일까지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옷을 갈아입던 간호사의 신체를 3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에는 해당 병원에 볼일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이 급해서 가까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기각했다.
전 판사는 "여자 화장실 바로 앞에 남자 화장실이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비데를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방법, 횟수, 촬영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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