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이 급해서" 여자화장실 몰래 들어간 60대…간호사 불법 촬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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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60대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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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60대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부터 같은해 6월 14일까지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간호사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3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 또 같은해 6월 해당 병원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화장실이 급해 가까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자화장실 바로 옆에 남자 화장실이 있었기에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비데를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 횟수, 촬영 내용 등에 비춰볼 때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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