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PF 보증 이용 부실사업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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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한도를 상향하고 자금 지원 시기를 확대한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 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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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상향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한도를 상향하고 자금 지원 시기를 확대한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금공의 PF 보증 이용 사업장 가운데 시공사 부실 발생 이후 선제적 자구 노력을 이행 중인 경우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이 상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금공은 대출금 상환을 준공 후로 유예하고, 금융기관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자사 보증부 대출보다 선순위 담보 취득을 허용한다. 또 대출 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고 100%로 높이고, 자금 지원 시기를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을 완화한다.
주금공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 등 사업장별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 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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