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PF 보증 이용 부실 사업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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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사의 PF 보증을 이용하는 부실 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PF 보증 이용 사업장 가운데 시공사 부실 발생 이후 선제적 자구 노력을 이행 중인 경우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 보증'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대출금을 준공 후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유예해 주는 한편,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자사 보증부 대출보다 선순위 담보 취득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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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사의 PF 보증을 이용하는 부실 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PF 보증 이용 사업장 가운데 시공사 부실 발생 이후 선제적 자구 노력을 이행 중인 경우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 보증'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대출금을 준공 후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유예해 주는 한편,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자사 보증부 대출보다 선순위 담보 취득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 대출 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고 100%로 높이고, 자금 지원 시기를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을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 등 사업장별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 특례 보증은 올해 12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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