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PF 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출시…"대출한도 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공사의 PF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 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된다.
특례보증 대상은 공사의 PF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 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요 내용은 △대출금 상환 유예 (중도금 회차별 분할상환→준공 후 대출금 전액상환)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보증 등 세 가지며, 이는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부족한 사업비 PF 추가 보증은 대출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하고, 자금 지원 시기를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HF공사는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또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 운영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