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PF 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출시…"대출한도 상향"

김근욱 기자 2024. 4. 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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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공사의 PF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 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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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된다.

특례보증 대상은 공사의 PF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 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요 내용은 △대출금 상환 유예 (중도금 회차별 분할상환→준공 후 대출금 전액상환)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보증 등 세 가지며, 이는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부족한 사업비 PF 추가 보증은 대출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하고, 자금 지원 시기를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HF공사는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또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 운영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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