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월세 상관없이 무주택 청년에 매달 최대 20만원 지원

이준우 기자 2024. 4. 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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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거주요건 폐지’ 반영 신규 대상자 신청받기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주민 알림판에 원룸·하숙 광고 전단이 붙어있는 모습/뉴시스

오는 12일부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은 세 들어 사는 집의 보증금·월세와 상관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임내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주택 청년이라도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만 혜택을 받았지만, 최근 원룸·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 상승하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거주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또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복지로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니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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