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평가위원에 금품 땐 '최하등급'…중대재해 처벌시 시공평가에도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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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오는 12일부터 시공평가에서 8점의 감점을 받는다.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는 준공 후 60일 이내 시공평가를 받아야 한다.
우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 항목은 최대 8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시공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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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품질 항목 배점 상향 조정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공공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오는 12일부터 시공평가에서 8점의 감점을 받는다. 평가위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최하등급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골자의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는 준공 후 60일 이내 시공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는 발주청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맡았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우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 항목은 최대 8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점수로 대체했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0.5점)도 신설했다.
비계, 동바리, 흙막이 등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점 짜리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재해율(%)을 사망자 수로 변경했다.
시공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 나아가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고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 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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