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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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를 실시해 건설업의 기술수준 향상과 품질확보를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 점수' 기준 배점이 상향됐다.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해 안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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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품질 배점 강화·스마트 안전장비 가점
"중처법 시행에도 사망 줄지않아 더 강화된 평가 필요"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를 실시해 건설업의 기술수준 향상과 품질확보를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 점수’ 기준 배점이 상향됐다.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해 안전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한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고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공기를 단축해야 ‘우수’ 등급을 받았다면 예정공기를 준수하기만 해도 ‘우수’를 받을 수 있게된 것이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한다.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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