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월세 관계없다" 월 최대 20만원 지원 '청년월세' 거주요건 폐지

정혜윤 기자 2024. 4.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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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거주 요건을 폐지해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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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17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 흑석동 주민 알림판에 원룸·하숙 광고 전단이 붙어있는 모습. 2024.03.17.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정부가 청년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거주 요건을 폐지해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지원책이다.

국토부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청년가구는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134만원)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다. 청년이 속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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