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규 대상자 모집

김서연 2024. 4.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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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폐지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 방안은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등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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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 흑석동 주민 알림판에 원룸·하숙 광고 전단이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폐지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 방안은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등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제도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준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기간도 1명당 12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12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다. 복지로 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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