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평가 안전해야 점수 플러스... 안전·품질 배점 강화

정혜윤 기자 2024. 4.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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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시공평가에서 안전·품질 분야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안전·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해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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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시공평가에서 안전·품질 분야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김사무엘


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시공평가에서 안전·품질 분야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다.

국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해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상향된다.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평가항목(4점)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한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 감점(-8점)한다.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한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시 전체 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하도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않고 있어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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