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보증금·월세 한도 폐지

유희곤 기자 2024. 4.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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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4일 서울의 한 대학가 알림판에 원룸 홍보물이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 지원 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보증금과 월세 조건이 폐지되고 기간도 2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대상을 확대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규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작했는데, 기존의 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인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고 월세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돼 월 최대 20만원을 24회 지급한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금을 24회 받을 수 있고, 이미 월세 지원금을 12회 받았다면 추가로 12회를 더 받을 수 있다.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은 유지된다. 소득평가액은 청년가구가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원가구가 중위소득의 100%(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억2200만원,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이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년 2월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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