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사건 재판 지연 시도…'또, 또, 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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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공화당) 측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재판 지연 시도가 10일(현지시간)로 세 번째 실패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5일 재판 개시 예정인 해당 사건에 대해 앞서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이날 뉴욕 항소법원은 이를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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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 차례 시도도 모두 실패…15일 재판 개시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공화당) 측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재판 지연 시도가 10일(현지시간)로 세 번째 실패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5일 재판 개시 예정인 해당 사건에 대해 앞서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이날 뉴욕 항소법원은 이를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사건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의 딸이 민주당 등을 고객으로 하는 정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 머천 판사가 이 사건을 맡는 것에 있어 이해 상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준비하면서 직면한 4건의 형사 재판 중 하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사건의 진행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려고 노력해왔으며, 해당 사건은 유일하게 재판 날짜가 확정된 사건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사건 재판일을 연기하기 위해 시도한 △맨해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받기 위한 이의 신청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함구령 해제 요청'에 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일정 늦추기는 각각 8일과 9일 모두 거부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폭로'에 대한 '입막은 돈'을 지급하면서 그 비용과 관련해 기업 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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