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요구 모텔주 잔혹 살해한 30대, 징역 2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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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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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를 요구하는 모텔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쯤 충남 서천군에서 69살 B 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B 씨를 폭행해 바닥에 쓰러뜨린 뒤 소화기와 흉기, 둔기를 200차례 넘게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돈을 내지 않고 객실을 이용하려다 B 씨가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구하는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증을 앓고 있었는데, 범행 5일 전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등 범행 수단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결과가 참혹하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 판단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15∼50년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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