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 학생부교과전형 도전 전, 졸업생이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은?

정하정 2024. 4. 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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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성적 위주의 정량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졸업생이 도전하기에 부담이 적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시에 재도전하는 졸업생은 교과전형 지원 자격 및 전형 방법이 재학생이었을 때와 다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한 성적,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가능성 등 본인의 작년 대비 경쟁력을 판단해 대학별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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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성적 위주의 정량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졸업생이 도전하기에 부담이 적다. 특히 지난 수시에서 수능최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쉽게 탈락한 학생이라면 올해 더욱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졸업생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점은 없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존재한다. 진학사와 서울 소재 14개 대학을 중심으로 교과 전형 지원 시 졸업생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졸업생 지원 가능한 대학

교과전형에서 졸업생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원 자격'이다. 졸업 연도 제한을 두지 않은 대학도 여럿 있지만, 고3 학생만 지원할 수 있거나 재수생까지만 지원 가능한 대학도 있다.

건국대·동국대·숙명여대는 졸업 연도와 관계없이 교과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반면,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는 졸업예정자, 즉 고3 학생으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 서울시립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는 재수생까지 지원 가능하며 홍익대는 삼수생까지 가능해 14개 대학 중 지원 대상이 가장 넓다.

수능최저학력기준 변경 대학

14개 대학 중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는 9개 대학(△건국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중 건국대와 동국대, 이화여대를 제외한 6개 대학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그중 올해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방법에 변화를 준 대학이 있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변화가 큰 곳은 한양대로, 그동안 모든 수시 전형에서 수능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교과전형을 비롯한 일부 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교과 전형 수능최저기준은 △국 △수 △영 △탐(1) 중 3개 등급 합 7 이내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신설된 데다가 교과 정성평가를 10% 반영해 기존과는 다른 입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능 선택과목 제한을 폐지한 대학이 많다. 숙명여대·중앙대·한국외대가 자연 계열 지원 시 수학 또는 탐구 영역 선택과목 제한을 모두 없애면서 과목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졸업생이 교과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중 서울시립대와 홍익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학에서 '확통+사탐'을 응시해도 자연 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있다.

2025학년도 일부 대학 학생부교과전형 (제공=진학사)

3학년 2학기 반영, 유불리 따져봐야

이화여대·한양대·홍익대는 졸업예정자(고3), 졸업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한다. 하지만 그 외 대학은 졸업생의 경우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재수생이라면 지난 수시 때와 내신 산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3학년 2학기 성적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

고교별 추천인원 변화

주요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은 지역균형전형으로, 학교장 추천이 필요해 졸업생들에게는 부담일 수도 있다. 올해에는 이화여대가 추천 가능 인원을 늘리면서 졸업생의 지원 장벽을 낮췄다. 이화여대는 그동안 고교 3학년 재적 여학생 수 5%(최대 10명)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했으나 2025학년도에는 20명으로 추천 가능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시에 재도전하는 졸업생은 교과전형 지원 자격 및 전형 방법이 재학생이었을 때와 다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한 성적,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가능성 등 본인의 작년 대비 경쟁력을 판단해 대학별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하정 기자 nse03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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