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공사 PF보증 이용 부실 사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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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공사의 PF 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 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 간 손실 분담 원칙에 따라 시공 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 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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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상향, 자금 지원 시기 확대 등 지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대상은 공사의 PF 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 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 간 손실 분담 원칙에 따라 시공 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 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특례 조치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중도금 회차별 분할 상환을 준공 후 전액 상환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대출금 상황을 유예해주는 것이다. 둘째,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 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 대출보다 선순위 담보 취득을 허용해준다. 셋째, 부족한 사업비 지원 목적의 PF 추가 보증 지원이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의 70~90%인 대출 한도를 최대 100%로 상향해주는 식이다.
또 주금공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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