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선임대-후매도사업' 15일부터 2차 모집

나주=나요안 기자 2024. 4. 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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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 자격을 완화한 청년 농업인 '선임대-후매도 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 당시 소유 농지가 0.5ha이상인 청년 농업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규 선정된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만 39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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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 매도 목적 조건부 장기 임차…소유 농지 0.5ha 이상 청년 농업인도 신청 가능
2024년 선임대 - 후매도 사업 2차 신청자 모집 포스터. /사진제공=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 자격을 완화한 청년 농업인 '선임대-후매도 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 농업인이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 당시 소유 농지가 0.5ha이상인 청년 농업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규 선정된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만 39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며 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상담센터 문의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다.

나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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