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렸지만 맞았다고 해"…자녀 시험지 고친 '성비위 파면' 전직 교장

김소연 기자 2024. 4. 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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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교장이 친인척과 교사를 동원해 자녀의 시험지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및 강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진주의 한 사립중학교 전 교장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

이후 A씨는 교장에서 파면되고도 과거 자신의 지위를 이용, 자녀의 기말시험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하도록 강요하고 수업비를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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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전직 교장이 친인척과 교사를 동원해 자녀의 시험지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및 강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진주의 한 사립중학교 전 교장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교장 재임시절 성비위 사건이 문제가 돼 파면됐다.

이후 A씨는 교장에서 파면되고도 과거 자신의 지위를 이용, 자녀의 기말시험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하도록 강요하고 수업비를 면제받았다. 방과후 수업비 등 교육 보조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친인척 3명과 교사 등 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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