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숨어든 60대 요양병원 환자 이유 물으니…"급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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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60대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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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신체 등 33차례 불법촬영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60대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4일부터 같은해 6월 14일까지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간호사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 3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같은해 6월 해당 병원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화장실이 급해 가까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희숙 판사는 "여자화장실 바로 옆에 남자 화장실이 있었기에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비데를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방법, 횟수, 촬영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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