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두점박이사슴벌레 농가 분양 나선다

윤신영 기자 2024. 4. 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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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멸종위기 곤충인 '두점박이사슴벌레'를 농가에 분양한다.

도에 따르면 두점박이사슴벌레는 우리나라 제주도와 중국, 몽골, 타이완 등에 분포해 있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몸길이는 수컷 47-65㎜, 암컷 23-35㎜이며 주로 밤에 활동하고 5-9월 고산지 숲에서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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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기대
두점박이사슴벌레 암수 모습. 충청남도 제공.

충남도가 멸종위기 곤충인 '두점박이사슴벌레'를 농가에 분양한다.

도에 따르면 두점박이사슴벌레는 우리나라 제주도와 중국, 몽골, 타이완 등에 분포해 있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몸길이는 수컷 47-65㎜, 암컷 23-35㎜이며 주로 밤에 활동하고 5-9월 고산지 숲에서 관찰된다. 애완·학습용으로 널리 보급된 검은색 넓적사슴벌레, 왕사슴벌레 등과 모양은 비슷하나, 색깔이 황갈색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몸체 가슴 양쪽에 2개의 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는 두점박이사슴벌레를 곤충생명자원으로 등록해 1-4세대에 걸쳐 세부 사육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세대로 대량 인공 증식에 성공해 3-4세대 성충과 유충 총 650개체를 확보했고 금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한 후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급을 준비하는 중이다.

도는 두점박이사슴벌레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야생 두점박이사슴벌레는 환경청 허가 없이는 포획 자체가 불가하지만, 인공 증식 개체는 증명 절차 등을 거치면 일반 농가에서 사육할 수 있다.

분양 신청은 11일부터 25일까지 각 시군구 지자체 관련 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심의회 서면 심사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분양 거점농가 3곳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도내 곤충생산업 신고확인증에 사슴벌레류가 포함돼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 증식에 관한 규정에 의거 외부와 격리돼 있으며, 환경 제어가 가능한 부식성 곤충 사육·관리·증식장 면적이 1650㎡ 이상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선발한 농가에는 인공 증식 두점박이사슴벌레를 100개체씩 분양할 계획이다.

분양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산업곤충연구소는 지역 농가 경쟁력 확보와 보급 확대, 생태 의식·가치 홍보를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생태원에 50개체씩 분양할 예정이다.

한국인 도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 연구사는 "두점박이사슴벌레는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고 희소성이 커 거점농가 대량 사육이 가능해지면 애완·학습용 보급 등 곤충 사육 농가의 소득 증대가 예상된다"며 "두점박이사슴벌레 사육 방법, 생육 환경 등도 꾸준히 연구해 멸종위기 생물을 보전하고 곤충생명자원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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