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현장서 자재 빼돌려 수천만원 챙긴 건설사 직원들

박하늘 기자 2024. 4. 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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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빼돌려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건설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보관 중이던 거푸집 450개, 클램프 2마대 등을 빼돌려 충북 음성에 소재한 건축자재업체에 판매한 것을 비롯해 그해 8월 25일까지 5번에 걸쳐 현장의 건축자재를 임의로 반출해 총 79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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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빼돌려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건설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정종륜)은 지난 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안전관리자 A 씨(3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한 직원 B 씨(69)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보관 중이던 거푸집 450개, 클램프 2마대 등을 빼돌려 충북 음성에 소재한 건축자재업체에 판매한 것을 비롯해 그해 8월 25일까지 5번에 걸쳐 현장의 건축자재를 임의로 반출해 총 79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B씨는 회사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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