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 모텔 업주 폭행해 잔혹 살해한 30대 징역 2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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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이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상고 내용에 없다며 변론 없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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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쯤 충남 서천군 서면 한 모텔에서 비용을 내지 않고 객실을 이용하려다 이를 저지하던 업주 B(69) 씨를 폭행했다.
A 씨는 B 씨를 바닥에 쓰러뜨려 소화기와 흉기, 둔기 등을 200차례 넘게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이 모습을 본 외국인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현장에 도착했을 시점에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 씨는 돈을 내지 않고 객실을 이용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B 씨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등 범행 수단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결과가 참혹하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형(징역 15-50년)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기각했다.
A 씨는 이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상고 내용에 없다며 변론 없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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