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상품권 사기' 피해자들 "법이 허락하는 최고 형별로 죗값 받게 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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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맘카페에서 상품권 사기로 수백 명에게 480억여 원을 챙긴, 이른바 '맘카페 상품권 사기' 피해자들이 운영자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상품권 사기 피해자 일동은 11일 호소문을 내고 "법이 허락하는 최고의 형벌로 수백 명에게 피해를 주고 그들의 가정을 망가트린 그 죗값을 반드시 받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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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인터넷 맘카페에서 상품권 사기로 수백 명에게 480억여 원을 챙긴, 이른바 '맘카페 상품권 사기' 피해자들이 운영자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상품권 사기 피해자 일동은 11일 호소문을 내고 "법이 허락하는 최고의 형벌로 수백 명에게 피해를 주고 그들의 가정을 망가트린 그 죗값을 반드시 받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선고 재판이 있기까지 또한 처음 사건이 벌어지고 3년의 세월 동안 우리 피해자들의 시간은 고통 속에 멈춘 채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지내왔다"며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 무엇인지 알겠더라. 그런 고통에 숨죽여 살아온 시간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사기 치고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또 수많은 사람에게 말로 못 할 큰 피해를 주었음에도 자신들을 변호할 변호인은 큰돈을 써 선임하고 법의 처벌을 피해 가려는 저들을 보면서 과연 법은 우리와 같은 피해자를 지켜줄 것인지 법이 우리의 편이 맞는 것인지 끊임없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그간 심경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일동은 "저들의 죄에 대한 법의 지엄한 처벌을 앞두고 저희 피해자들은 간곡히 재판부에, 대한민국의 법 앞에 호소한다"며 "이들에게 엄벌을 내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맘카페 운영자 50대 A씨의 선고 재판이 열린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원 282명으로부터 약 464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앞서 5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16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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