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다른 투표용지 2장…한 장은 무효, 한 장은 유효 갈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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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규격이 다른 투표용지가 2장 발견됐는데 한 장은 무효로, 한장은 유효로 처리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 전날 오후 9시20분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기존 용지보다 큰 투표용지 1장이 발견됐다.
같은 날 오후 8시 대구 북구 경북대 2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도 규격이 다른 투표용지 1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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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규격이 다른 투표용지가 2장 발견됐는데 한 장은 무효로, 한장은 유효로 처리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 전날 오후 9시20분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기존 용지보다 큰 투표용지 1장이 발견됐다.
대명9동 사전 투표함의 투표지를 분류하던 중 나왔다. 선거사무원이 발견하고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자리에 있던 참관인은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남구선관위는 이를 무효로 했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인쇄 과정에서 기계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바코드나 직인 위치 등은 문제가 없지만 규격이 달라 무효표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대구 북구 경북대 2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도 규격이 다른 투표용지 1장이 나왔다. 이 용지 역시 규격보다 컸다. 북구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과정에서 커팅이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이 투표용지는 유효로 처리됐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린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의 효력과 관련, '이의가 있는 때 구·시·군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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