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년 연속 도로점용료 25% 감면 결정

김정수 2024. 4. 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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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1일 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으로, 지난 2020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최초 시행한 후 5년 연속이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다.

소상공인 등은 상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용할 때 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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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11일 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으로, 지난 2020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최초 시행한 후 5년 연속이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다.

소상공인 등은 상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용할 때 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2024년 도로점용료 부과 예정 건수는 8만7,000건이며,이번 감면으로 31개 시·군에서 약 229억 원, 도에서는 약 21억 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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