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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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돌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필수노동법·노동인문학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노동권익교육 외에도 요양보호사, 간병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을 위한 분야별 교육자료를 별도로 개발해 이달 말 배포할 예정인데,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 방지를 위해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 안내와 대응방법, 재가돌봄노동자 표준계약서, 성희롱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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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돌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필수노동법·노동인문학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간병노동자 등 돌봄노동자들이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권익보호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다음 달부터 안양노동인권센터 등 도내 12개 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 예정인 이번 교육은 돌봄노동자들의 특성을 반영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는데, 노동법률 외에 노동인문학, 직무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한다.
또 노동권익교육 외에도 요양보호사, 간병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을 위한 분야별 교육자료를 별도로 개발해 이달 말 배포할 예정인데,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 방지를 위해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 안내와 대응방법, 재가돌봄노동자 표준계약서, 성희롱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제작된 교재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labor.gg.go.kr),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누리집(nodong-inkwon.or.kr),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포된다.
교육이나 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635) 또는 안양시노동인권센터(031-381-1718)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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