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중복 선임 허용

정지형 기자 2024. 4.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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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가 보일러 등 기계설비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소규모 건물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제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1만㎡ 미만 소규모 건축물은 관리자 1명이 여러 건물을 관리할 수 있게 유지관리자 중복 선임 범위를 설정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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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국토부에 탄력 시행 권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가 보일러 등 기계설비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소규모 건물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보일러나 에어컨, 환기설비, 급수펌프 등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8년 기계설비법이 제정돼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법은 건물 관리자에게 기계설비 점검·관리·운용을 담당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적용 중이다.

용도에 따라 연면적 1만㎡ 미만이어도 국토부가 고시하는 학교시설 등은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다만 1만㎡ 미만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 비용 부담이 크고 구인난이 심하다는 이유 등으로 법 시행의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규제심판부는 제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1만㎡ 미만 소규모 건축물은 관리자 1명이 여러 건물을 관리할 수 있게 유지관리자 중복 선임 범위를 설정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또 제도 시행 시기 조정도 검토하라고 했다.

정부는 "국토부는 규제심판부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심판부는 정부 주도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조직으로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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