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어요?" 음주운전 제지하는 시민 뿌리치고 달아난 40대

구재원 기자 2024. 4. 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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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는 시민의 만류를 뿌리치고 운행을 이어가다 적발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35분께 상록구의 한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40대 남성 B씨를 칠 뻔한 혐의다.

B씨는 항의하며 A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술 냄새를 맡고 A씨의 운행을 제지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차량에 매단 채 10여m 가량을 끌고간 뒤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일대를 수색하던 중 A씨 차량을 발견해 도주로를 막았다. A씨는 후진으로 달아나려고 시도하다 결국 붙잡혔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려 끌려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특가법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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