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4㎞로 질주하다 구급차 ‘쾅’…환자 보호자 숨지게 한 운전자 중형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4. 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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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4㎞로 질주하다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추돌해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70대 B씨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B씨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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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의 처참한 현장 모습. [사진 = 아산소방서]
시속 134㎞로 질주하다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추돌해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70대 B씨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B씨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이송 중이던 B씨가 다치고, 구급대원 1명이 다리가 골절되는 등 구급대원 3명도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시속 134㎞ 속도로 주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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