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신분증 내밀어도 "투표하시면 됩니다"…못 걸러낸 선관위

양성희 기자 2024. 4. 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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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할머니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사전 투표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걸러내지 못했다.

그는 선관위 시스템상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A씨는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B씨는 이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선관위는 A씨에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B씨의 사전투표도 본인 몫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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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10일 오전 광주 서구 상무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사진=뉴스1

90대 할머니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사전 투표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걸러내지 못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광주 서부 한 투표소에서 80대 할머니 A씨가 '중복 투표' 의혹으로 투표를 제지받았다. 그는 선관위 시스템상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A씨는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알고 보니 A씨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그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분실신고를 하고 임시 신분증을 받은 상태였다. 사전투표를 한 적도 없었다.

그사이 잃어버린 신분증은 같은 경로당에 다니던 90대 할머니 B씨가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주웠다. B씨는 이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했다. 두 사람의 투표소는 동일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선관위는 A씨에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B씨의 사전투표도 본인 몫으로 수정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투표는 모두 무효가 아닌 정상 처리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에 "사전투표 전에 지문 인식 절차를 거치지만 투표를 확인하는 용도일 뿐이고 신분증에 있는 지문과 비교하지는 않는다"면서 "당사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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