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시험지 오답 정정 강요한 전 사립중 교장 구속

강미영 기자 2024. 4. 11. 09: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인척과 교사를 동원해 자녀의 시험지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고 수업비를 면제받는 등 이른바 '사학비리'를 저지른 전직 교장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및 강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진주 한 사립중학교 전 교장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후 A씨는 지난해까지 교장이었던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기말시험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하도록 강요하거나 수업비를 면제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성비위로 파면…수업비 면제·교육보조금 횡령도
친인척·교사 등 6명 불구속 입건
ⓒ News1 DB

(진주=뉴스1) 강미영 기자 = 친인척과 교사를 동원해 자녀의 시험지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고 수업비를 면제받는 등 이른바 ‘사학비리’를 저지른 전직 교장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및 강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진주 한 사립중학교 전 교장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친인척 3명과 교사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교장 재임 시절 성비위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파면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까지 교장이었던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기말시험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하도록 강요하거나 수업비를 면제받았다. 그는 방과후 수업비 등 교육보조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최근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수사 결과를 경남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myk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