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선 안전기준 부적합 42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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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달부터 4월4일까지 실시한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통해 구명조끼 및 구명부환,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 42건을 시정조치 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가을 연근해어선 100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기준 부적합 44건에 대해 현장 지도 등 시정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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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지난 달부터 4월4일까지 실시한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통해 구명조끼 및 구명부환,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 42건을 시정조치 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은 어선안전 특별경계 운영 및 특별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경기도 연해 108척 어선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자체, 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수협 어선안전조업국,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안전점검에 참여했다.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 미비치가 전체 지적사항의 6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항해등·기적 작동상태 불량, 축전지 덮개 미 설치 등이다.
도는 점검 현장에서 발견된 지적사항 중 소화기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은 개선조치 권고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항전까지 수리를 완료하면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어선사고 안전문화 홍보를 위해 지자체와 어업인이 함께하는 어업인 릴레이 캠페인을 3회 실시해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조업 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봄철 어선 조업활동 증가와 맞물려 기상악화로 어선 전복·침몰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안전점검과 계도·홍보를 통해 어선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가을 연근해어선 100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기준 부적합 44건에 대해 현장 지도 등 시정조치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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