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30대, 교통사고 내고 도주하다 '덜미'
김형수 기자 2024. 4. 11. 09:41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20분께 정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50대 남성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가 부상을 입었지만 A씨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를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조치한 뒤 A씨의 이동경로를 추적했다.
이후 경찰은 사고 현장 500여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A씨는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없는 상태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 운행 거리 등을 조사 중이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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