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사랑병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이순용 2024. 4. 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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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랑병원(병원장 고용곤)이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의해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줄기세포, 유전자 등을 활용한 새로운 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발된 새로운 치료도 임상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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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 세포나 조직, 장기를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을 이용해 치료하는 의료기술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연세사랑병원(병원장 고용곤)이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 세포나 조직, 장기를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치료 등을 이용해 치료하는 의료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희귀 난치 질환 환자의 치료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이와 관련한 임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의해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줄기세포, 유전자 등을 활용한 새로운 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발된 새로운 치료도 임상에 적용이 가능하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고용곤 병원장은 “이번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통해 이전부터 실시해오던 줄기세포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절 및 척추 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지하게 연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연세사랑병원은 지난 2008년 관절척추 병원 최초로 세포치료 연구소를 설립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동안 연세사랑병원은 30편에 달하는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는 ‘The Knee’, ‘ASJM’, ‘BBRC’ 등 세계 유수 저널에서도 주목한 바 있다. 연세사랑병원은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신의료기술 등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순용 (sy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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